약물을 탄 술을 먹여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직원 A(40대·여)씨와 관장 B(20대·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B씨는 약물을 술에 섞고 A씨 남편 C(50대)씨에게 건넸으나 C씨가 마시지 않자 그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했다”며 “이후 약물을 섞은 술을 A씨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고 A씨에게 알리기도 했다. B씨는 C씨가 술을 마시지 않자 5월6일 흉기를 휘둘러 C씨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와 B씨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고 불리한 부분이 있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경기 부천시 A씨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A씨 남편 C씨를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검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소주 페트병에 섞어 C씨에게 건넸으며, C씨가 이를 마시지 않자 냉장고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경안정제를 넣은 소주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 C씨에게 전달하려 했다. C씨가 평소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노렸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 같은 범행 정황은 5월6일 오후 6시30분쯤 B씨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밝혀졌다.
두 술병에 든 약물은 모두 벤조디아제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 불안장애 등 완화에 쓰이는 성분으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했다. 앞서 B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A씨를 통해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에는 C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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