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개인거래 통한 유통·구매 자제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 오남용 증가와 관련해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전문의약품인 만큼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무호흡, 심혈관질환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된다.
일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BMI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30㎏/㎡ 이상인 비만 환자이면서 체중이 60㎏을 초과하고,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한한다.
식약처는 청소년의 경우 아직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 섭취 부족과 체중 감소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와 급성 췌장염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단순한 ‘다이어트 약’으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제조·유통 과정도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 등을 제작해 홍보하고, 교육부·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중심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외 사용 광고와 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동물의 법적 지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7/128/20260707522909.jpg
)
![[데스크의 눈] 아이는 어른이 만든 세상에 산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7/128/20260317520231.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차도하 시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3/128/20260623516944.jpg
)
![[오늘의시선]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소망하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7/128/2026070752282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