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갓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아동학대살해) 한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인 피고인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반인륜∙반천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고, 원심이 정한 양형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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