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3개 세무서에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구성돼 본격적으로 실태 확인에 나선다. 국세 체납관리단이 80일 만에 100억원의 징수 실적을 거둔 점이 확인된 만큼 국세외 체납액 징수에서도 유의미한 실적이 기대된다. 국세청은 생계 곤란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하는 등 따뜻한 세정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8일 전국 단위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전국 133개 세무서에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운영된다. 특히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의 경우 올해 국세청으로 징수 업무가 일원화될 예정인데, 사전단계로 체납자 실태확인이 실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이날부터 올해 12월23일까지 약 6개월 간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지역에서 활동한다. 실태확인은 전화상담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부터 실시된다. 체납액 종류별로 보면 국세 체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고,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누리집을 이용해 체납액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변상금과 과징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부과기관에서 보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회·납부하거나 부과기관에 문의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국세외체납 관리단은 실태확인 후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 유형에 맞게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각종 복지제도와 연계해준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한편 실태확인 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국세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시지에서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 자료가 된다”면서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시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에 대한 실태확인원 동시 채용을 6월 실시했는데, 평균 경쟁률이 4.5대 1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세체납관리단의 경우 올해 3월 500명 규모로 먼저 출범했는데, 예산 대비 2배 이상의 징수 실적을 거뒀다. 약 80일간 전화·방문 실태 확인 3만6532건을 수행해 6022명으로부터 체납액 100억원을 즉시 징수했는데, 투입된 예산은 42억원 정도였다.
국세청은 “체납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전국단위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 제도를 연계해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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