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의료기관 13곳의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13곳 중 대학 3곳에서는 마취제인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식약처장에게 구입·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했다.
마약류는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도 취급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연구소와 제약사 등 4곳의 연구원을 포함한 6명은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하거나 마약류 원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6개 의료기관의 경우 마취제인 케타민, 프로포폴을 구입·사용하면서 마약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하지 않은 취급 내역이 모두 217건에 달했고 프로포폴의 재고량은 1천494개(개당 20㎖) 차이가 났다.
다만 이들 대학, 제약사, 의료기관 등에서 취급한 마약류는 불법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는 목적 여부와 관계 없이 구입·사용·폐기 등 취급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용 마약류의 부실 취급으로 인한 불법 유출·사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동물의 법적 지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7/128/20260707522909.jpg
)
![[데스크의 눈] 아이는 어른이 만든 세상에 산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7/128/20260317520231.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차도하 시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3/128/20260623516944.jpg
)
![[오늘의시선]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소망하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7/128/2026070752282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