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가 4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동담보로 묶여 피해 구제가 늦어졌던 이들을 위해 이달부터 경매차익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5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피해자 중 505명은 신규 신청자다. 나머지 43명은 이전 기각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구제된 이들로 파악된다.
이로써 지난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총 3만966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자 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비율은 60.0% 수준이다.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 제외된 이들은 1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비율은 22.8%로 나타났다.
◆ LH 피해주택 매입 상반기 월 784가구로 증가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작년부터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올 6월 말까지 누적 9707가구로 집계됐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는 방식을 쓴다. 이후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공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다. 피해자는 낙찰가와 정상 매입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살 수 있다. 퇴거 시에는 이 경매차익을 돌려받아 피해를 회복하는 구조로 해석된다.
실제 올 상반기 월평균 매입 물량은 784가구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 163가구, 하반기 655가구에 이어 매입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6월 말 기준 피해자들이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2만3019건 중 67.8%인 1만5612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이달 중 공동담보 선지급…11월엔 최소보장제 도입 관측
정부는 올 2월 발표한 지원방안에 따라 이달 중 공동담보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에게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여러 주택이 하나의 담보로 묶인 경우 모든 주택의 경·공매가 끝나야 차익을 계산할 수 있어 지급이 늦어졌다. 앞으로는 전체 경·공매가 끝나지 않더라도 매각이 완료된 주택의 피해자부터 신속히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는 피해 구제의 폭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가 도입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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