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년… 추가 출생당 1년 연장
市, 누리집서 하반기 신청 접수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한다. 치솟는 전월세 부담으로 출산 가구의 ‘탈서울’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1일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하반기 접수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실제 서울의 전월세 부담은 커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6억5875만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5억5377만원)보다 19.1% 상승했다. 아파트 월세 신규 계약의 월세(보증금 제외)도 같은 기간 109만6000원에서 137만3000원으로 25% 올랐다. 이에 시는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가 실제 부담한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나 월세를 2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최대 지원액은 72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자녀와 서울의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다. 출산 후 1년 이내 자녀가 시에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전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229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다. 다만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늘어나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 쌍둥이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된다.
신청은 시의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받는다. 접수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해 1월에 발표돼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전세 대출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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