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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9일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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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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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반대에도 중계 허가 결정
대법 소부 공판 첫 실시간 공개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7일 결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3일 대법원에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중계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중계는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이 생중계되는 것 역시 사상 최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선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상고심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7개월여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사법 결론이다.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김용진 뉴스타파 전 대표와 한상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위원장의 명예훼손 등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출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대표 등은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허위 인터뷰를 하고 보도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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