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최소 1만1450원을 넘긴다. 노사 간 최저임금 제시 금액 격차는 990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연달아 제시했다. 지난달 23일 최초 제시안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최초 격차는 1680원에 달했다.
노사 양쪽 견해차는 여전했으나 이날 격차는 1000원 미만으로 떨어져 990원까지 내려왔다.
노동계는 시급 1만1450원, 경영계는 1만460원을 각각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의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 1만2000원과 비교해 550원 인하한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0.9% 높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인 동결안보다 140원 오른, 올해보다 1.4% 인상한 수준을 내놨다.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곧 ‘생존’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 200만원 안팎의 최저임금으로 매달 소리 없는 지옥을 버티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보셨는지 묻고 싶다”며 “노동계의 최저임금은 하루하루가 아닌, 최소한 다음 달을 준비하고 계획해달라는 외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상된 최저임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노동자들의 소비로 결국 자영업자분들의 주머니로 다시 흘러들어 간다”며 “최저임금이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감추지 말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쟁 심화와 경기 부진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오를 경우 폐업, 고용 조정이라는 선택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임금 체계의 왜곡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근로 확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우리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재논의에 들어간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공익위원들은 해당 구간 안에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합의가 무산되면 노사 양측 안 또는 공익안 표결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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