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웃도는 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출판물기념회는 저자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서 정치활동의 일환이 아니고, 책값으로 받은 금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게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책 판매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 제공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당시 정가 2만5000원인 책값보다 많은 현금이 봉투에 담겨 수거함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정철 당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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