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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의혹…경찰,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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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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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웃도는 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경찰은 “출판물기념회는 저자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서 정치활동의 일환이 아니고, 책값으로 받은 금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게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책 판매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 제공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당시 정가 2만5000원인 책값보다 많은 현금이 봉투에 담겨 수거함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정철 당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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