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소속 경찰관들이 근무 시간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직 안팎에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당국은 감찰 조사를 통해 모 경찰서 소속 지구대(파출소) 소속 A(여∙30대) 경사와 동료 경찰관인 B경감(40대), C경장(40대)의 심각한 복무규율 위반 및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유부녀인 A경사의 대담한 일탈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했다. A 경사는 동료 유부남인 B경감과 교대 시간이나 휴게 시간을 고의로 맞추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방식으로 밀회를 즐겼다. 이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장소는 파출소 내 휴게실과 숙직실, 회의실은 물론 치안 최일선에서 사용되는 순찰차 안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은 파출소 숙직실 침구류에 남은 행각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관리 청소원에게 사비로 돈을 쥐여주며 뒤처리를 부탁하는 정황도 감찰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들의 꼬리표는 올해 2월 A경사의 남편이 아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밀 채팅방을 우연히 확인하면서 붙잡혔다. 감찰 결과 A경사는 B경감과의 관계가 시들해지자, 올해 1월부터 또 다른 동료인 C경장과 두 번째 불륜을 이어가는 이른바 ‘환승 외도’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A경사의 남편과 가해 상간남들의 배우자도 모두 지역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들로 알려져 경찰 내부의 충격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복무 점검과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에게 솜방망이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 해당 사안과 비슷한 사건들 중 대부분 해임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번 사건은 정직 수준의 가벼운 징계로 끝났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 소식에 따르면 A 경사에게는 정직 3개월, B경감 정직 2개월, C경장에게는 견책 수준의 징계가 각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을 거쳐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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