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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역대 최대 7476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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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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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체 4곳에 부과
가격 재결정 등 시정명령도
입찰·부산물값은 별도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5개월간 담합한 4개 제조·판매업체에 역대 최대 규모인 7400억원대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에게 시장의 가격질서 회복을 위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분당 입찰과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 심의에 착수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전분당 관련 과징금이 조 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분 및 전분당 가격담합 사건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분 및 전분당 가격담합 사건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7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전분당 4개사에 가격 재결정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7개사에 부과한 과징금 671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원, 삼양사 2103억원, CJ제일제당 1029억원이다. 과징금 규모는 시장점유율에 따른 것으로, 4사는 B2B 전분당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5개월간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으로 산정됐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빵. 연합뉴스

과자나 빵, 음료, 빙과, 맥주 등에 쓰이는 전분당 가격을 담합하면서 최종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4개사의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앞서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에도 같은 기준율인 15%가 적용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4개사 모두 20%를 감경했고, 대상은 법 위반 전력이 있어 횟수 가중으로 10%를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대형 실수요처 구매입찰 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두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각각 9400억원, 1조5500억원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49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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