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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파티 의혹’ 박상용 검사 출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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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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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 수사 사실상 중단돼
한동훈 출금은 12일까지 유지
‘계엄 정당화’ 김태효 영장 청구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박 검사는 이날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같은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조치는 12일까지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공동취재사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공동취재사진

앞서 4월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종합특검팀은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팀은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했다. 그러나 약 3개월간 박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 등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청사에 연어회와 술을 반입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고검 TF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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