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추가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공모 기한을 18일까지 연장했다. 검찰미래위는 ‘손발’ 역할을 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들과도 면담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3일 연 4차 회의에서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당초 일정보다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달 16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4일까지 홈페이지·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조사 대상 사건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검찰 미래위는 “기간 연장을 통해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정부 부동산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회의와 국민제안 접수 등을 통해 추가 조사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미래위는 4차 회의에서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 요청으로 대검이 설치한 조사기구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단장은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이 맡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사건 관계인 등 진술 청취, 진술서·경위서 등 수령, 수사·공판기록 수집뿐만 아니라 증거자료 압수 등 조사·수사를 할 수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달 말쯤 서울고검으로 사무실을 옮길 예정이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출범할 때부터 계획한 것이고 (검사) 파견을 받을 때도 곧 서초동에서 근무한다고 명시했다”며 “지금은 서울고검에 공간이 없어서 임시로 서울동부지검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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