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등 총 4건 계약 체결
신청 건수도 34건→75건 ‘껑충’
치매 홀몸노인인 김모씨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 주변인으로부터 경제적 학대를 받을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요청했다. 그가 보유한 재산은 현금성 자산 약 2000만원이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급여 등 정기 수입은 월 약 120만원이다. 이에 연금공단은 김씨가 남은 생애 동안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월세 33만원, 공과금 13만원, 생활비 80만원을 배분하는 계획을 세웠다. 일명 ‘치매머니’로 불리는 고령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시범사업 신청이 제도 시행 한 달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계약자도 4명이 나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 기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문의는 1271건(545명), 신청은 118건 접수됐다. 시범사업 문의 건수는 지난 5월 473건에서 지난달 714건으로 51%,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34건에서 75건으로 120.6% 급증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 사업이다. 올해 4월22일 시작됐다.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이다.
현재까지 계약은 4건 체결됐으며, 14명은 계약체결을 위한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계약을 체결한 4명 중 2명은 무연고, 나머지 2명은 사실상 가족과 단절된 경우로 모두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했다. 복지부는 2028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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