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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行 늘고 가상자산은 ‘0’…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변화 [경제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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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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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강화로 ‘문턱’ 높아져

공직자의 취업 심사 강화 기조 속에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올해 상반기 재취업 제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직이 집중됐던 가상자산 업계로의 취업은 사라지고 법무법인(로펌)으로 이동하는 인원이 다시 증가했다.

7일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취업 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 27건 가운데 24건이 승인 및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28건의 심사 중 1건만 통과하지 못했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승인율이 96.4%에서 88.9%로 낮아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리위는 지난 4월부터 이른바 ‘대물림 재취업’을 막기 위해 집중심사 기준을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부처 출신 공직자가 동일 기업이나 협회에 직전 3회 중 2회 이상 재취업한 경우 집중심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실제 4월 심사 대상자는 전원 불승인·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다. 한국신용정보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돼 취임을 앞두고 있던 김미영 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의 재취업이 승인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보유출 논란이 일었던 쿠팡으로 이직하려던 금감원 3·4급 직원들의 취업도 막혔고, 심사를 함께 요청한 2명은 보류 판정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로펌 재취업은 총 8건을 기록해 5건이었던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앞서 쿠팡 이직이 제한됐던 직원 1명도 로펌으로 목적지를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운용사와 캐피털사 이동 역시 증가세다. 지난해 상반기 자산운용사 이직은 전무했으나 올해는 4건(삼성·KB·BNK·삼성SRA)이 심사 문턱을 넘었다. 메리츠·BNK·우리금융 등 캐피털사로 이동한 인원도 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4건이었던 가상자산거래소 재취업은 올해 1건도 없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대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당국 출신 전관 영입에 나섰던 지난해와 달라진 양상이다. 업계 불황과 맞물려 인사 수요 자체가 둔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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