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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피하려 허위 이전 부동산 탈세 혐의 104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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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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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이후 318억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탈루 규모는 731억원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다주택자가 지인에게 명의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당하게 적용받는 가장매매 사례 등이 포함됐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세종시 세종정부2청사에서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세종시 세종정부2청사에서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광역시 소재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A씨는 양도차익이 큰 단독주택을 팔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 B씨에게 허위로 이전했다. 이후 A씨는 단독주택을 15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국세청은 A씨를 상대로 6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는 한편 A씨와 B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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