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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 실증… 레벨4 자율차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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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승주 기자 joo4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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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이드라인 배포
무인차 개발·상용화 속도

국내 도로에서 운전자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레벨4)를 운행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최소 1만5000km의 실증 실적을 갖추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무인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 자율주행 차량 시승. 연합뉴스
김윤덕 장관, 자율주행 차량 시승. 연합뉴스

자율주행은 자동화 단계에 따라 레벨이 구분된다. 레벨3은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단계다. 반면 레벨4는 비상 상황까지 차량 시스템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어 운전자가 필요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 기준이 국내 법제도로 정착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해외의 레벨4 상용화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최근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채택한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 기준의 용어 체계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무인 자율주행차가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기준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차는 최소 1만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 실적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의 개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율주행시스템과 제원이 동일한 차량이라면 각각 3000km 이상 주행했을 때 최대 다섯 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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