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경찰로서 공헌하게 해달라" 호소
검찰이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 역할의 모티브가 된 경찰관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A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경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큰 잘못을 저질러 진심으로 뉘우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1997년 경찰이 된 이래 천직으로 여기며 강력범죄 현장에서 일해 왔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불명예스럽게 경찰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 경위도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고 살고 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8시30분쯤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뒤 직위해제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A 경위는 강력범죄 현장 등에서 근무했다. 그의 활동은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 캐릭터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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