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길거리에 세워둔 입간판을 발로 차면서 난동을 부린 남성의 행동이 화제가 됐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한 남성이 길거리에 세워진 '주차금지' 입간판 세 개를 발로 차면서 지나갔다고 밝혔다.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간 A씨는 해당 남성이 "발 걸려서 넘어지면 책임질 거냐"면서 난동부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남성의 행동을 본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해당 남성도 A씨를 신고하겠다면서 경찰에 연락했다. 양측의 신고가 모두 접수되면서 결국 현장에는 경찰이 총 5명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한 직후 남성은 바닥에 침을 뱉었다. 남성을 주시하고 있던 경찰은 과태료 3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남성을 재물손괴죄로 신고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허위 신고가 공권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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