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3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은 납품 대금 미정산 장기화에 대응해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에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미국 관세조치 및 산업위기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신설된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원 대상에 홈플러스 관련 피해 기업을 새로 포함하고,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을 편성해 당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특례보증 적용 기업은 보증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며, 보증료율은 0.5%포인트 차감되는 등 우대 혜택을 받는다.
신용보증기금 채병호 신업사업부문장은 “현장 자금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전국 지점에 지원 내용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권의 금융지원 동향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3월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4개월 동안 총 5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대상으로 4조8944억원 규모의 만기연장(4454건), 1223억원 규모의 상환유예(2999건), 158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신규 지원(93건) 등이 집행됐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추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재 가동 중인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타 기관의 원스톱 상담창구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일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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