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과실 책임자로 지목된 공사 관계자들이 사고 발생 약 7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황진아 부장검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하청업체·감리단 관계자 등 11명(구속 4명)과 법인 4곳을 기소했다.
이들 11명은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현장 용접공 등으로 설계도를 따르지 않은 부실 용접 및 감리 소홀 등 과실로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철골 구조물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임의 설계변경과 안전성 평가 누락,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예방조치 미실시 등 과실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각각 진행하고 있는 후속 수사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발주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 광주시) 소속 공무원 4명 등 30명에 가까운 이번 사고 관련자들이 후속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 건립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12월 11일 발생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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