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5년 5개월째 입법 공백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중 25건이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한 법령 4건이 올해 2분기(4∼6월) 국회에서 개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국가 상대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던 옛 행정소송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옛 공직선거법 등이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에서 사건의 쟁점이 된 법령을 심리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단순 위헌 결정을 받은 법령은 즉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법령은 헌재가 정한 입법 시한 이후 효력을 잃는다. 1988년 9월 헌재 설립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법령 총 623건(914개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598건(881개 조항)이 개정됐다.
반면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과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25건(위헌 13건, 헌법불합치 12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불합치 법령 12건 중 7건은 입법 시한을 넘겼음에도 여전히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낙태 처벌 조항은 헌재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며 2020년 12월31일 입법 기한을 제시했으나 5년 5개월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가 2009년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 집시법 조항도 이듬해 6월30일까지 개정 입법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16년째 답보 상태다. 2002년 개정 시한 없이 헌법불합치 결정된 약사법 조항(법인약국 설립 제한 부분)은 24년째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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