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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추가세수’ 용어 변경 왜… 반도체 세수증가분, 추경 없이 미래대응기금 활용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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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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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그간 써왔던 초과세수란 표현을 ‘추가세수’로 변경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향후 이례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 중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예정인데, 여기에 초과세수 개념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세수란 예산이 확정될 때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들어온 조세수입으로, 이를 활용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재원 자체가 미래세대 투자에 주로 활용되는 데다 추경 편성을 거치며 생길 수 있는 각종 비효율을 막는 차원에서 추가세수란 용어가 적절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뉴스

6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단일 회계연도에 정부가 예측한 수준보다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올 경우 사용되는 용어다. 즉 정부 세수 전망치란 ‘기준점’이 있는 셈이다. 초과세수는 법적 용어는 아니다. 국가재정법(90조)상에서는 회계연도가 마무리된 뒤 이듬해 최종 결산을 한 뒤 남은 돈은 세계잉여금으로 표현된다.

 

반면 정부가 공식화한 추가세수는 추세적인 세수 흐름을 벗어나 더 들어오는 세입에 가깝다. 반도체 호황 이전 평균적인 세수 증가 추세를 넘어 걷히는 세수를 의미하는 셈이다. 추가세수란 용어가 강조되는 건 반도체 호황으로 향후 수년간 세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추가 세수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국세수입 전망을 당초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씨티은행은 추경 외에도 올해 20조원의 초과 세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안팎에선 내년까지 최대 100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초과세수를 기금에 담으려면 번번이 추경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추가세수란 용어가 활용되는 배경이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세출(기금 이전) 항목을 추가하려면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금 살포성 일회성 지출이 포함될 가능성이 생기는 등 미래대응기금 적립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초과세수 자체가 정부 세수 예측이 틀릴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세수로 용어를 바꾼 배경으로 꼽힌다.

 

추가세수는 가칭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획처 안팎에서는 전년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증가분이나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예상 세수 전망치의 초과분을 재원으로 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법안에는 기금의 용처와 목적 및 운용원칙,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확정된다면 올해 생기는 추가세수 분까지 미래대응기금에 담길 수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초과세수는 단일 회계연도 세입예산 대비 초과분을 의미하지만 추가세수는 장기 추세 대비 초과분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세수가 수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세수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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