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어업 종사자들의 조업 중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관련 법령 위반을 예방한다. 해경 소속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맞춤형 교육과 상담 제공을 통해서다.
해양경찰청은 6∼7월 두 달간 부산, 속초 등 전국 주요 어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법률서비스’를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양 법질서 확립과 국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은 자주 혼동하는 법적 쟁점 사항, 어업 정책 건의사항 청취 등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 어민은 “그동안 궁금했던 어선 검사와 관련한 법적 의무 및 잘 구분되지 않던 사항을 알기 쉽게 알려줘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육에 나선 이종경 실무수습 변호사는 “어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경은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며 더욱 신뢰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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