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밀행성 침해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 “알권리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대검찰청이 비공개한 내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운영하는 예규와 훈령 등 내규 일체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내규별로 내규 이름과 제정 일자 및 최종 개정 일자, 비공개 사유 등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대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대검은 비공개 훈령·예규는 주로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외부에 제공할 경우 검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대검 측은 “비공개 내규는 대검찰청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조정, 인사, 주요 업무의 통일적인 수행 등에 관한 지침으로 그 목록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검찰 조직 전체의 구조 및 주요 업무 내용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을 모두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검찰 내부 업무수행 절차와 현안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수사의 밀행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했다.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공공기관인 대검 측에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한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비공개 내규 목록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대검 내지 검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해당 정보공개를 통해 대검의 조직 구성, 인사 및 업무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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