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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도입…신분증만으론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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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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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기사를 분석해 생성한 가상 이미지
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기사를 분석해 생성한 가상 이미지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시 기존 신분증 외에 안면인증 등을 추가로 거치는 다중 본인확인 체계가 전면 시행된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을 막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예방 조치다.

 

◆ 다중 인증 체계 6일부터 전면 시행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모든 대면 및 비대면 채널에서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했다.

 

가입자는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개통이 가능하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30일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의 본격적인 현장 후속 조치다.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 고객은 이번 다중 인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을 모든 고객에게 일괄 강제하지 않는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 정상적으로 개통을 진행할 수 있다.

 

◆ 명의도용 및 대포폰 차단을 통한 민생 범죄 예방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악용한 불법 개통을 원천 차단하여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개통 첫 단계에서부터 타인 명의도용을 차단하면 이와 연계된 파생 범죄를 크게 줄이는 인과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대전화가 사실상 온라인 금융 및 행정 서비스의 마스터키 역할을 수행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이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80% 이상이 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된 대포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 계좌 개설과 간편결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점유율이 전체 온라인 인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개통 단계의 보안 장벽이 무너지면 곧바로 대규모 금융 피해로 직결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했다.

 

이번 다중 본인확인 체계 도입은 통신망 진입 단계부터 신분증 위조나 도용을 기술적으로 차단하여 사후 적발 위주의 범죄 대응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 초기 예상되는 이용자 불편과 대기시간 단축 방법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현장에서 이용자 불편과 대기시간 지연이 예상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매장의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단번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체 수단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역시 사전에 전용 앱을 통한 발급 절차를 거쳐야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당장 개통을 앞둔 이용자라면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하고 발급받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또는 정부24 누리집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당일 날짜가 적힌 주민등록초본을 사전 출력해 가는 것이 현장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인증 실패를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한편 안면인증 도입으로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안면인증 접근성 격차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초기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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