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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회계검사 착수…42명 규모 감사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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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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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각종 수당 등 조사 범위 포함
1단계 조사 후 내달 2단계 조사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를 본격화했다.

 

감사원은 6일 중앙 및 서울·경기·부산선관위,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조사 인력을 파견하는 실지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는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 실태”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시스

세부적으로는 2개 분야의 12개 사항이 조사 대상이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에선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투표용지 인쇄계약 △각종 수당(출석·특별장려금·교육수당 등) 지급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일용임금 집행 △선거물품 구매·관리와 건물 임차 △인건비 등의 선거 경비소요 추계와 예산조정 등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민 의혹과 감사원 처분 요구 분야’에선 △수의계약 체결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집행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 여부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등을 점검한다.

 

감사원은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선관위 개혁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42명 규모의 대규모 감사반을 꾸렸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24일까지 1단계 조사를 한 후 8월에 2단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단계 조사 결과에 따라 2단계 조사에 투입될 인력 및 감사 대상을 확대할지를 결정하겠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실시하는 회계검사는 직무감찰과 구별되는 감사 활동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별도의 헌법기관임을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는 기존에도 실시했던 것으로 적법한 감사 활동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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