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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신속 처리하라 했는데’ 홍명보 선임 축협 고발 사건, 수심위 권고에도 9개월 제자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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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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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내부 기구가 ‘신속 수사’를 권고했음에도 수사 진전 없이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유 전동킥보드가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규제로 주춤한 사이, 그 빈자리를 공유 전기자전거가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이 지난 6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이 지난 6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속 처리하라 했는데’ 홍명보 선임 축협 고발 사건, 수심위 권고에도 9개월 제자리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해 9월2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라고 의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한 시민이 2024년 7월 이 전 이사가 홍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축구협회 정관과 축구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하며 시작됐다. 고발 후에도 경찰 처분이 나오지 않자 고발인은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는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과정에 대해 불복할 때 신청해 불공정∙부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결과를 거부하긴 어렵다. 하지만 수사심의 이후에도 9개월 동안 종로서에서는 별다른 처분이 나오지 않았고, 지난 1일에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서울경찰청 이송 후에도 수사 진전이 계속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1년4개월간 수사하며 5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두 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기각돼 제동이 걸렸다.

 

◆공유킥보드 가니 공유자전거가 인도 점령…‘풍선효과’에 시민불편 여전

 

서울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행 대수는 2022년 4만5991대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달 1만6055대를 기록하며 4년여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서울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즉시 견인 조례’와 무면허·헬멧 미착용 단속 등 전방위적 압박이 효과를 낸 덕분이다. 반면 2024년 3만6893대에 불과하던 서울 내 전기자전거 운행 대수는 지난달 5만4842대로 약 2만대 늘어났다. 이는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업체 측 자료를 기반한 수치로 신고·등록·허가절차가 없는 해당 산업의 특성상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전기자전거가 인도 위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 도보 위 방치된 자전거는 안전을 위협하는 ‘지뢰’다. 양남규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이사는 “제가 단독 보행을 주로 하는 편인데 점자유도블록 위에 전기자전거나 킥보드가 주차돼 있으면 불편한 거는 둘째 치고 잘못하면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며 “한번은 점자유도블록 위에 자전거가 눕혀져 있었는데 그 바퀴 사이에 지팡이가 껴 크게 넘어져 무릎이 까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속출함에도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근거 법령의 차이 때문이다. 무단 주차 시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 조치가 가능한 킥보드와 달리,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법에 따라 공공장소에 최소 10일 이상 방치돼야 견인할 수 있다.

 

◆남양주 살인사건 계기로…경찰·법무부 전자발찌 함께 추적

 

경찰청과 법무부는 6일부터 ‘경찰-법무부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으나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응하는 체계가 없었다.

 

지난 3월 남양주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김훈이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접근해 살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도 경찰과 법무부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결해 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가 피해자 접근 명령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면 법무부 보호감찰관이 가해자를 감시하고 경찰은 피해자에 출동해 접근을 차단한다. 대상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경찰은 이 같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현장교육과 함께 전국 단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해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스토킹·가정폭력은 물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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