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3 비상계엄에 관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다”며 ‘마스터플랜’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이 만든 허위 법령·판례를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런 행위에 법원이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내란 공소유지에 영향 미치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현역 군인 3∼4명이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현재 2차 종합특검이 입건한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라 증언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들은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로 진술했다. 그 내용이 김 전 단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 특검팀은 진술 조서를 재판 증거로 냈다. 하지만 정작 재판부가 조서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을 법정에 소환하자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2차 종합특검팀 수사가 내란 특검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입건한 점 역시 향후 내란 특검팀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尹 군형법상 반란죄 불기소 가닥
김정민 2차 종합특검팀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비상계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는 것이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질문하자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물리적 통제 없이 국가 안보 위기를 알리려는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특검보는 “기소 가능성이 높지 않고, 만약 기소했을 때 공소기각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이 기소해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범죄사실이 중복돼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가짜 판례 내면 과태료 500만원’ 법안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허위 법령 인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3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법원에선 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AI 환각 현상’으로 인한 허위 법령·판례 인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생성형 AI가 제시한 가짜 사건번호나, 실제 판결 내용과는 무관한 가짜 법리를 서면에 기재해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변호인, 민사사건에서 당사자·대리인 등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등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용하거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앞서 법원행정처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가 5개월간 활동 끝에 올 3월 내놓은 대응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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