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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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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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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회 투입 방조 등 혐의
前 합참차장 등 3명도 넘겨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1호 인지 사건’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연합뉴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연합뉴스

2일 특검팀은 김 전 합참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군 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인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작전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고도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군령권(작전지휘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 점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3월 김 전 의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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