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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병원 정신병동서 환자 40여명 강제 이송 의혹…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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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 한 병원 정신병동에서 입원 중이던 환자 40여명이 동의없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전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난달 30일 관내 한 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9일 관내 한 보건소에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민원인은 우편을 통해 해당 병원의 정신병동을 언급하며 "6월 2일 저녁 이곳에 입원 중이던 40여명이 다른 병원으로 강제 전원됐다"며 "이 과정에서 의사의 퇴원 결정이나 보호자의 동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원이 이뤄졌다고 지목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 병원 정신병동 환자들의 소재와 이송 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자료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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