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70대 남성이 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와 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사이인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팔을 다친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하던 A씨를 추적해 관악구 소재 지인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옥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해왔고, 피해자 역시 사옥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 방화를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방화예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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