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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미래위 진상조사, 직제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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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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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부망에 업무충돌 지적
“감찰부 소관… 직무이전 안 해”
검찰총장 지휘권 배제도 논란

대검찰청 간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의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연합뉴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1기)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돼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진상조사는 감찰부장이나 인권정책관의 업무”라며 “진상조사단이 이를 사실상 대체하는 건 직제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사단 운영지침이 ‘조사단장은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며 독립하여 조사단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부장은 “조사단 구성과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조사단은 검찰총장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게 대검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을 조사하겠다며 띄운 독립 조사기구다.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이 단장을 맡아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에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관련 ‘수원지검 조사 과정 중 검찰청 내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놓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출신 검사가 포함돼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이 일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달 29일 검찰 수사 과정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등에선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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