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다음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도 이날 함께 나온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내 판결하도록 하는 특별검사법의 ‘6·3·3’ 규정(1심은 6개월 내, 2·3심은 3개월 내)에 따라 대법원도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데, 이 두 사건은 그보다 빠르게 진행돼 약 두 달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달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올 5월6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 역시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를 새롭게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만 인정했다.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는 물론 국민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같은 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2심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 1년2개월보다 4개월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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