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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원장과 피해 교직원, 한 공간에… 전교조 등 “즉각 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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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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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 진행 중에도 같은 기관 근무…2차 피해 우려”
전북교육청에 즉각 분리 조치·관련 조례 개정 촉구
교육청 감사서 갑질 일부 인정, 교육부 특별징계위 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가 직장 내 갑질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유치원 원장과 피해 교직원들을 즉시 분리해야 한다고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

 

두 단체는 2일 공동 성명을 내고 “도내 한 유치원 원장이 직장 내 갑질로 징계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 교직원들과 여전히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이 해당 원장의 갑질 행위를 일부 인정해 징계를 요구했고, 현재 사건은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 심의받고 있다”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 같은 근무 환경에 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상황은 전북교육청의 관련 조례가 피해 교직원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갑질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교직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 등은 지난해 9월 이 원장이 교사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수업권과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일부 갑질 행위를 확인하고 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현재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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