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 구매 전 위해 성분 함유 여부 확인해야”
불면이나 우울·불안 증상 개선 효과를 내세운 해외 직접구매 식품(해외직구 식품) 상당수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이들 제품에는 의약품 성분이나 국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면유도(15개)와 우울감·불안증세 치료(15개) 효능 효과를 표방하며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세부 검사 결과를 보면 수면 유도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 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후박’ 등의 표시를 확인했다.
멜라토닌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는 성분이다.
고함량의 멜라토닌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의존성과 함께 두통, 어지러움, 우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장애를 겪는다면 의사 처방 및 약사 복약지도를 통해 멜라토닌을 복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또한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에서는 5-HTP와 ‘엘-도파’ 등 의약품 성분과 ‘요힘빈’,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확인됐다.
5-HTP는 전문가의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바코파는 스트레스 호르몬(코르티솔)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위장장애, 무기력증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를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과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고, 구매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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