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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법률AI ‘하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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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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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이 글로벌 법률 인공지능(AI) 플랫폼 ‘하비(Harvey)’를 업무에 전격 도입한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짓 진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국내 로펌 첫 글로벌 법률AI 도입”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하비를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도입했다. 법률 리서치, 문서 작성, 다국어 자료 분석 등 각종 업무에 하비가 높은 활용도와 효율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글로벌 법률 AI 플랫폼을 전 구성원의 업무 인프라로 구축한 것은 국내 로펌 중 처음이다.

 

태평양은 이번 도입을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 소개했다.

 

태평양 측은 “크로스보더(국경 간 거래) 인수합병(M&A), 국제분쟁, 글로벌 규제 대응 등 태평양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대량의 다국어 문서와 각국 법령·판례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며 “복잡한 법률 이슈에 대해 고객이 더 신속하고 정교한 자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평양은 AI 활용에 따른 책임과 신뢰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입력된 데이터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민감 정보 입력 관리는 물론 결과물에 대한 변호사의 교차 검토도 철저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이번 전사 도입의 목적은 기술이 아니라 고객 가치”라며 “반복적이고 방대한 업무를 AI가 맡는 만큼, 전문가들은 전략과 판단에 집중해 고객에게 더 신속하고 정교한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겨냥 위증’ 前해병대사령관비서실장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대령 측은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령의 변호인은 “모해위증이 성립하려면 허위로 진술하고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경험한 바를 허위 진술한 적 없다”며 “(김 대령의 증언이) 박정훈 전 대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구성됐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령 사건이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팀이)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부합하는 부분만 복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제거해 객관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김 대령은 2023년 7월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군사재판에 출석해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사건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며 박 전 수사단장에게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채해병 특검팀은 실제 상부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김 대령이 박 전 단장에게 불리하게 허위 증언(모해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단장은 항명 등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월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며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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