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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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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준 선임기자 eidy01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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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법률 불명확 다툼 여지”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일당 전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들은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와 전 DI동일(옛 동일방직) 대표이사 정모씨, DI동일 소액주주연합 대표를 자처한 신모씨, 종합병원장 장모씨 등이다.

 

이들 일당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종목의 혐의자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이들은 또 코스피 상장사인 벽산에 대한 주가 조작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총 6만5168회 시세 조종 행위가 관련 법률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피의자들이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들이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의 증거 선별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최근 남부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준항고를 제기한 이들은 금융위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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