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중앙노동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각각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에 대해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기관이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두 기관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해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도 이날 재심에서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두 기관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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