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행사 취재·보도는 업무방해”…무혐의 결론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법률 지원도
서울서부지법 점거 난동 피고인들을 법률 대리를 위해 설립된 ‘서부자유변호사협회’가 고소한 언론사 기자가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협회 측은 비공개 행사에 기자가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권은혜 시사IN 기자의 건조물침입 등 혐의 사건을 지난달 19일 불송치했다. 권 기자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폭동 1년을 맞이해 협회가 주최한 ‘서부자유항쟁 1주년 기념행사’를 취재했다. 협회는 권 기자가 비공개로 진행된 행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권 기자는 당시 기사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고인들과 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출간한 책의 광고를 보고 후원 감사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당시 행사의 분위기와 개회사 발언, 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고인과 그들의 가족 발언 등도 보도됐다. 권 기자는 당시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영상·촬영을 금지하며 삼엄한 분위기’였다고 적었다.
협회는 지난해 5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받고 있는 ‘서부항쟁자유청년들’을 변호사로서 조력하기 위해 창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창단 변호사 명단에는 회장으로 연취현, 이하상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에 게시된 ‘창립 기념 행사’ 영상에서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축사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영상은 현재 삭제됐다. 협회 대변인이었던 김지미 변호사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 리버티대 교수의 변호인이다. 김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의 변호인단을 지내기도 했다.
또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위대에 법률 지원을 자처했다. 최근 시위 현장에 붙은 ‘올림픽공원 재선거항쟁 법률지원단’ 안내문에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의 사무총장을 맡은 유승수, 임응수 변호사와 회장 연 변호사 등 변호사 11명이 소속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연행·입건 및 공권력 피해 발생 시 망설이지 말고 즉시 법률지원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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