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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불출석, 재판 또 지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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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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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사진=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사진=뉴시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발생 4년이 지났지만 사건은 아직 진행형이다.

가해자 이모 씨는 감옥 내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 연속 불출석하며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은 외면한 채 교도소 내 영치금 사용을 법원에 요구해 범죄 피해자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 멈춰선 보복 협박 재판과 피해자의 계속되는 싸움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구속 수감 중인 이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이씨는 바로 직전 공판 기일인 지난 5월에도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이씨의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가해자는 구치소 수감 중에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이어갔다. 구치소 동료 수감자이자 유튜버에게 출소 후 사건을 방송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청하는가 하면 자신이 탈옥한 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가해자의 고의적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과 회복 과정을 담은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출간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향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 1억 원 배상금 회피하는 가해자, 15만 원 영치금 사용은 보장 요구

 

형사 재판 이후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피해자 측은 배상금 회수를 위해 가해자의 교도소 영치금을 압류했다. 가해자가 수감 중 합법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재산은 영치금 계좌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했다.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였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자 피해자 측은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한 적이 없음에도 권리만 내세우며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번 사건이 촉발한 형사사법 체계의 한계

 

한편 이번 사건은 온전한 피해 구제 관점에서 한계가 나타났다. 가해자의 영치금 압류를 둘러싼 최근의 법적 공방은 현행법상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금전 배상을 강제할 국가 차원의 추적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사법 제도가 피고인의 방어권과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안전 보장이라는 사후 관리 부문에서는 사각지대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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