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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개선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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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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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수의계약 부패신고 관련
정 위원장 “절차 진행… 조사 한계”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올해 시행 10주년을 맞은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만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건네거나 케이크를 나눠 먹는 행위까지 제한되는 등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사회상규 해석과 적용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패신고가 접수됐지만,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탓에 권익위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익위 출입기자단과 정일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실·국·소속기관장 등이 참석해 주요 권익위 정책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익위 출입기자단과 정일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실·국·소속기관장 등이 참석해 주요 권익위 정책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정 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뭔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사회상규란 해석과 관련해 지적이 많았다”며 “면접·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현행법상 교원은 ‘공직자’로 규정돼 원칙적으로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선물은 5만원 이하 물품만 가능하지만, 학생 대표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달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때문에 최근 스승의날을 앞두고 경북도교육청이 ‘선생님과 케이크를 나눠 먹는 행위는 불가하다’고 공지하거나, 권익위가 ‘학생 개인이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법 적용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비판이 커졌다.

 

부실선거 사태 이후 제기된 선관위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절차에 따라서 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재 마땅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권익위가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4일 취임한 정 위원장은 ‘권익위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과거 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권익위 정상화 추진TF가 꾸려졌다는 건 권익위가 많은 일을 해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라며 조직 신뢰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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