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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가유산된 한국 첫 연구용 원자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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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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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청, 가치 인정… 첫 긴급 보호
향후 6개월 동안 철거 행위 제한

국내 첫 연구용 원자로를 둘러싼 건물이 철거 위기에서 임시 보호를 받게 됐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 이후 첫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사례다.

국가유산청은 1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 1호기 원자로실 및 부속건물(사진)’을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철거 시행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동안 철거 등 현상변경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 첫 연구용 원자로인 ‘트리가 마크-2’를 둘러싼 원자로실과 부속건물이 철거될 상황에 놓이자, 국가유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트리가 마크-2는 2013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지만, 당시 원자로실과 부속건물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자로가 있던 부지는 이후 한국전력공사에 매각됐다. 2007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로를 보존하는 대신 건물은 철거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은 마쳤으며, 부속건물 일부는 철거된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원자로 자체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원자로실과 부속건물도 한국 원자력 연구사의 맥락을 보여주는 시설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 트리가 마크-2는 1959년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과학기술 연구시설로 도입돼 1962년부터 1995년까지 가동됐다. 원자력 분야뿐 아니라 물리학, 화학, 핵의학, 방사선의학, 생명과학, 육종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응용연구에 활용되며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

해당 건축물은 20세기 후반 한국 건축계를 대표하는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해 건축사적 가치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임시등록 범위에는 원자로실을 비롯해 전기·냉각수 공급시설, 중성자 빔라인, 실험실, 계측실, 운전실 등 원자로 가동과 방사성 물질 차단에 필요한 시설물이 포함됐다.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되기 전 가치 훼손 우려가 크거나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할 때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등록은 2023년 9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첫 사례다. 임시등록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식 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시등록은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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