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5명을 다치게 한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도 조사받게 됐다.
대전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별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20분쯤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들이받아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50대 택시 운전자 등 모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8세와 6세 딸 2명을 데리고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모임을 가진 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2㎞가량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사건 수사가 이뤄졌으나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대전청 여청범죄수사계에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가 만취한 상태서 운전하며 자녀들을 위험에 노출해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쳤다면 학대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상황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충남 홍성에서도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던 30대 여성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구속 송치된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여성에게도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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