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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중학생 무면허 렌터카 사고…이번엔 촉법소년 비껴갔다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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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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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중학생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A(14)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전 2시30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 한 사거리에서 아반떼 차량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아 파손돼 있다. 대구 강북소방서 제공
지난달 30일 오전 2시30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 한 사거리에서 아반떼 차량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아 파손돼 있다. 대구 강북소방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2시30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좌회전하던 1t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승용차에는 운전자 A군을 포함해 14~15세 중학생 5명이 타고 있었다. 화물차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탑승 중이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1명과 화물차 동승자 1명 등 총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A군 어머니 명의로 대여한 렌터카로 확인됐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에 타고 있던 중학생들은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렌터카 대여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과실이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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