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美대법원, 출생시민권 금지 위헌 확정…'트럼프표' 정책 또 제동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지난 6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지난 6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주와 워싱턴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이미 1,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어 이날 대법원 판결로 위헌이 확정됐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에서 영주권 없이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일 대법원 변론에서도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부모의 합법적 체류 여부와 미국에 대한 충성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또 한 차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시민권 금지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핵심 추진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법원 변론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변론에 출석해 해당 소송에 대한 관심이 각별함을 드러냈었다. 


오피니언

포토

안유진, 언제까지 예뻐질꺼야…청초한 비주얼 '감탄'
  • 안유진, 언제까지 예뻐질꺼야…청초한 비주얼 '감탄'
  • 손예진, 우아한 분위기
  • 권은비, 블랙 미니드레스 자태 공개…시크한 비주얼
  • 고윤정, 역시 모태 미인…비즈 드레스 입고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