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실거래가 12억 이상 고가 주택 장특공제 90%가 서울 ‘쏠림’

입력 :
세종=이희경 기자, 이지안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2025년 전국 8638억 중 7823억 달해
전체 공제 중 집값 30억 초과 ‘44%’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協 열어

지난해 실거래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결정(경정)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전국에서 8638억원으로 전년보다 2367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고가주택에 적용된 장특공제액은 7823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가주택 장특공제액의 90.6%가 서울에 집중된 셈이다. 경기(539억원)가 뒤를 이었고, 부산(182억원), 대구(34억원) 순으로 많았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양도 건수(2709건)를 고려하면 서울의 거래당 장특공제액은 2억8900만원 수준이다. 수도권인 인천(6100만원), 경기(8500만원) 등과 비교해도 3배 이상이다.

장특공제액은 주택 가격대별로 초고가 구간에 집중됐다. 양도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장특공제액이 3827억원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했다. 양도가액 50억원 초과 구간 장특공제액이 1605억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은 2222억원이었다. 20억∼30억원 구간이 2132억원, 10억원∼20억원 구간은 219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수사 현황 및 관계기관 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를 빙자해 가짜 매수인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한 사례를 공유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이상거래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로 관계기관에 통보된 사건의 처리 결과 및 조치 현황도 점검했다. 협의회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오피니언

포토

안유진, 언제까지 예뻐질꺼야…청초한 비주얼 '감탄'
  • 안유진, 언제까지 예뻐질꺼야…청초한 비주얼 '감탄'
  • 손예진, 우아한 분위기
  • 권은비, 블랙 미니드레스 자태 공개…시크한 비주얼
  • 고윤정, 역시 모태 미인…비즈 드레스 입고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