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포함한 다중 인증체제를 단계별로 도입한다. 안면인증을 원치 않는 이용자는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대신 인증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명의도용 범죄가 늘어난 데 따라 신분증 외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7월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서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시 다중 인증 절차가 적용된다. 안면인증의 경우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인증 시스템을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안면인증이 실패하더라도 상황 기록 등 일정 조건이 지켜지면 개통을 허용한다. 대체 인증 수단으로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자 이용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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