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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만 소기업·소상공인 연합, 대기업 상대 단체협상 가능 [경제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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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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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년간 담합규제 면제
소비자이익 침해 땐 금지명령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조건 등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개별 사업자가 연합해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연합해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단체협상은 허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세부적으론 협상 참가자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경우 심사 없이 담합 규정이 면제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15억∼140억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그 대상으로, 국내 사업자의 98.2%인 816만개사다.

소기업·소상공인은 협상 참가자, 상대방, 행위 내용을 특정해 공정위에 통지하면 된다. 통지 즉시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되고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다만 단체협상이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향후 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가령 해당 행위로 소비자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저한 침해는 하위규정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사업자 성격을 갖는 노동조합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을 때 법 위반 조치했는데, 앞으로는 노조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했다. 주 위원장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7월부터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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